지난 2022년 7월 18일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 따라 전문가 논의기구인'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발족되었다. 지난 12일 연구회에서는 주 52시간 및 임금체계 개편을 핵심으로 하는 권고문을 발표하였다. 권고문에 따르면 주 최장 69시간 근로가 가능해진다. 오늘은 이 권고문에 내용을 심도 있게 알아보도록 하자.
미래노동시장연구회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주 52시간 근무제와 임금체계 개혁'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 지난 7월 18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출범하였다. 이 위원회는 숙명여대 권순원 교수를 중신으로 경제·경영·법학 등 학계 교수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공개하면서 구체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2년 10월 17일 좌장인 권순원 교수는 그간 진행해온 이해관계자 현장소통 결과와 주요 논의사항에 대해 발표하였다.
<현장소통 결과>
총 67개 기업 노,사가 주 52시간제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자기 계발, 육아, 업무량 변동 등 당사자의 필요에 따라 제도 운영의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한 인사담당자는 " 기업 규모나 형태 및 특성 등이 다양한데 근로제도 시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다 보니 어려움이 많다"라고 하였고 다른 근로자는 " 주 단위가 아니라 월 단위 또는 분기 단위 등 총량 범위 내에서 관리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한 임금체계 관련해서는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임금체계 설계뿐 아니라 공정한 성과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교수는 이에 대하여 "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체감할 수 있었고 집중적인 논의를 통하여 노동시장에 맞는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정책대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권고문 주요 내용은?
권고문 주요 내용으로는
<근로시간 개혁과제>
- 근로자와 기업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 부여
- 연장근로시간의 관리단위를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개편
- 연장근로시간의 관리단위를 현행 "1주"외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관리
- 관리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의 총량을 비례적으로 감축할 것. 분기 단위는 월 단위 대비 90%, 반기 단위는 월 단위 대비 80%, 연 단위는 월 단위 대비 70%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을 권고함.
(1주) 12시간, (1월) 52시간, (1분기) 140시간, (1반기) 250시간, (1년) 440시간 - 월 단위 이상으로 근로시간을 관리할 경우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을 부여함
이를 전제로 계산하게 되면 24시간 중 13시간을 근무할 수 있게된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상 4시간 근무 후 30분 의무휴식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실 근무시간은 11시간 30분, 주 6일 근무를 한다고 하면 주 최장 69시간 근무가 가능해진다. - 월 단위 이상으로 관리할 시 서면합의로 도입하고, 연장근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구할 것.
- 근로일, 출·퇴근 시간에 대한 근로자의 선택 확대
-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전 업종에서 3개월 이내로 확대할 것
-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선택적 근로시간을 요청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효성 제고
- 예측할 수 없는 생산, 인력 운영 등의 경우 발생 시 현행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사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 활용이 어려움
- 연장근로시간의 관리단위를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개편
- 근로자의 건강권 강화 및 근로시간의 투명한 관리
- 충분한 휴식 보장을 통한 근로자의 건강 보호
-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 이상으로 관리할 경우 근로일 간 11시간의 연속 휴식을 부여하여야 함
- 야간근로 및 야간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
- 야간근로자의 실태,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하여 보호 필요성이 있는 '야간근로자' 개념을 명확히 하고 야간근로일 또는 야간근로시간 한도 설정 등 합리적 규율 마련
- 야간근로에 따른 각종 질환 예방을 위해 건강진단 결과,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 사후관리를 더 강화할 것
- 충분한 휴식 보장을 통한 근로자의 건강 보호
- 재충전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휴가 사용의 패러다임 전환
- 근로시간 저축계좌 도입
-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에 대한 보상을 시간으로 저축하여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연장근무 등을 휴가로 저축하는 경우 가산수당 기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적립
- 다양한 휴가 활성화
- 단체 휴가(징검다리 연휴, 정기·순환 휴가 등), 장기 휴가, 시간 단위 연차 사용(병원 진료, 자녀 등·하원 등) 다양한 휴가 사용 문화를 확산시킬 것
- 근로시간 저축계좌 도입
<임금체계 개혁과제>
- 임금격차 해소 및 공정성 회복을 통한 임금체계 개편
- 중소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계 구축 지원
- 임금체계가 없거나, 설계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금체계 구축 지원 사업을 확충할 것
- 직장이동이 잦은 근로자가 직무·숙련에 따라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 업종별 임금체계 개편 지원
-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을 확산시킬 것
- 원·하청 및 고용형태에 따라 직무·숙련 중심의 임금체계 구축
-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을 확산시킬 것
- 공정한 평가 및 보상 확산 지원
- 정부는 직무·성과 평가 기준, 절차 등에 대한 컨설팅을 확대하고, 근로자가 공정하게 보상 및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직무 중신 인사관리를 지원할 것
- 임금 관련 업종별 소통채널을 구축하여 임금체계와 임금 수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 중소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계 구축 지원
- 임금체계 개편과 법·제도의 정비
-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된 법제의 정비
- 임금체계에 직무 및 직종, 직군의 다양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취업규칙 변동의 동의 주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법·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
- 60세 이상 계속고용을 위한 임금체계 등 관련 제도의 개편 모색
- 2023년 63세, 2028년 64세, 2033년 65세의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고려하여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60세 이상 계속고용 법제 마련을 위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것
- 포괄임금 등의 오남용 방지
- 근로시간 및 임금 관리상의 편의 등의 이유로 실근로시간을 고려하지 않는 포괄임금이 오남용 되어 장시간 근로, 공짜 노동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 실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이 결정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된 법제의 정비
- 임금체계 개편을 뒷받침하는 인프라 확충
- '상생임금위원회'설치
- 임금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상생임금위원회' 설치
- 성별, 고용형태별, 원·하청 임금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표
- 정부는 '상생임금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
- 임금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상생임금위원회' 설치
- 직무별 시장임금 정보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를 위한 ' 통합형 임금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것
- 직무별로 세분화된 임금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존 통계조사의 개선 및 정보제공 범위 확대, 새로운 임금조사 또는 고용보험과 국세청 소득 정보의 직업정보를 보완하고 활용방안을 강구할 것
- 주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통합형 임금정보시스템'에 반영할 것
- 고용보험, 국민연금, 국세청 자료 등 행정통계를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임금정보를 파악하는 등 노동통계를 수집, 분석하는 노동통계전문 행정기관 설치를 검토할 것
-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를 위한 ' 통합형 임금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것
- '상생임금위원회'설치
이렇듯 노동개혁 개편을 위하여 권고문을 발표했으나 연구회 12명의 교수 중 노동자 당사자가 빠져있다는 지적과 함께
현재 근로복지공단 과로사 및 산업재해 기준이 주당 평균 노동시간 60시간인데 권고문에 따른 노동시간은 주당 최장 69시간으로 근로복지공단의 기준과 초과한다는 비판이 있다.
또한 대부분 법률개정이 필요한 데다가 노동계의 반발도 심한 상황이라 사실상 정책으로 반영될 시기는 미정인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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