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위험등급1 금융위원회,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가이드라인 발표, 관련 내용 총 정리(feat, 공식 보도자료) 금융위원회가 소비자가 원금손실 등 위험성이 있는 투자성 금융상품 가입 시 해당 상품의 실질적인 위험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위험등급의 산정 체계 및 기준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소비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설명하여야 할 사항 중 투자성 상품의 위험등급 산정과 관련하여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적용대상 금융상품 일반금융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모든 투자성 상품으로 지분증권, 채무증권,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신탁계약, 일임계약 등을 포함한다. 「금소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각 호의 상품을 제.. 2023. 1.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