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감면 신청1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방법 및 내용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는 취약계층 대상 난방비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않고 있는 복지대상자를 우선 발굴하여2월 10일부터 지자체를 통해 신청 안내했다고 밝혔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 이번 발굴은 한국가스공사의 가입자 정보를 입수하여, 복지대상자 정보와 비교 분석하여 잠정적 감면 예상가구(약 66만)를 지방자치단체에통보하였다. 잠정적 감면예상자에는 행정정보로 확인이 어려운 타연료(등유, LPG 등) 사용, 이용 불가(고시원, 쪽방 거주 등), 주소 불명확 등 실제 감면 예상자가 아닌 경우도 포함되어 있으며, 지역난방 등 감면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대상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모두 감면 혜택 누락자는 아니다.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공무원은 e-그린 우편서비스*를 활용하여.. 2023. 2.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