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청년임대사업 내용1 23년 어선청년임대사업 대상 모집 내용 간단 정리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23년 어선청년임대사업을 통해 어선을 임차받고 싶은 청년 어업인과 어선을 임대할 어선주를 1월 31일(화)부터 3월 31일(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선청년임대사업이란? 목적 기존어업인의 연안어선을 어선어업을 희망하는 청년들과 매칭하여 임차료를 지원하여 줌으로써 어선어업의 진입장벽을 낮추어 연안어업 활성화에 기여 주요 내용 기존어업인의 어선을 2년간 임대차계약을 통해 청년어업인이 어선을 사용하며 월 임차료의 50%를 공단에서 지원 청년어업인을 대상으로 사전실습, 어업인 멘토링, 컨설팅 등 지원 대상어선: 전국 연안복합,연안통발,연안자망 어선 임차료지원: 어선임대차에 따른 월 임차료의 50%를 공단에서 대납 어선보험료 지원: 계약기간 동안 어선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어선사.. 2023. 2.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