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4일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 후속조치 및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마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오늘은 이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요 내용
최근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확산되고 있음과 동시에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 선순위 보증금 정보와 같이 추후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없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임대인의 체납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전세피해 예방 가능
▸임차권등기 신속화 방안 마련
-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를 신속하게 경료 가능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및 최우선변제금액 상향
-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그들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확대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
임차인 정보열람권한 강화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문언상 분명히 하고, 그 경우 임대인이 이에 대해 동의할 것을 의무화 하였음(현재는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대인에게 동의를 요구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고, 요구하더라도 임대인이 거부하면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임대차정보를 요청할 수 없음)
또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에 대해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임대인은 요구를 받은 날 이후에 발급된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하되, 임대인이 납세증명서를 제시할 수 없거나 제시하려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직접 과세관청에 체납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함으로써 제시의무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계약 전 자신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게 될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임대인의 체납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전세피해를 예방
임차권등기 신속화
개정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등기명령 조항(제3조의3 제3항)의 준용규정에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3항을 추가하여,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신속화하여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 보호를 보다 강화하였음.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및 최우선변제금액 상향
전세사기 피해에 대응하고, 그동안의 주택임대차 보증금 상승추세를 반영하기 위하여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을 확대・상향
이에 따라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범위가 확대되고 최우선변제 받을 금액이 증액되어 소액임차인과 같은 주거약자 보호를 강화
① 시행 전 임차 주택에 저당권이 존재하는 경우
-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최우선변제금 보호
② 시행 이후 임차 주택에 새로운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최우선변제금 보호
③ 시행 전 임차 주택에 저당권이 존재하였는데, 시행 이후 새로운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 기존 저당권자에 대하여는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새로운 저당권자에 대하여는 개정 후 시행령에 따라 최우선변제금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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