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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야기

23.2.2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내용 요약(feat. 보도자료)

by 공부하는 회사원 2023.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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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집값 급등기 전세가율이 높은 고위험 계약이 증가하고, 고가에 거래된 전세 계약분 만기가 도래하며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2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자.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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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지원방안<출처: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예방

무자본 갭투기 근절을 위한 반환보증 개선: 전세가율 100%→90%

계약단계별 정보제공: 안심전세앱 출시, 매매계약 임차인 고지 등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임대인 신용 정보, 전세사기 위험 확인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출요건 완화, 대환 신설: 가구당 최대 2.4억(보증금 3억 限) 지원

긴급거처 지원 확대: 수도권 500호 이상 확보

낙찰 시 무주택 유지: 공시가격 3억(지방 1.5억), 면적 85㎡ 이하

원스톱 법률서비스 지원: 보증금 반환절차 단축, 지원센터 보강

 

전세사기 단속 및 처벌 강화

기획조사: 단기간 다량·집중 매집, 동시진행·확정일자 당일 매도 등

불법 광고・중개 퇴출: 집중 신고기간 운영(‘23.1~6), 수사의뢰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 처벌 강화: 가담 의심자 전수조사(’ 23.2~)

교란행위 신고센터 역할 확대: 전세사기 의심행위 관리

특별단속 6개월 연장: 검찰·경찰·국토부 협력 강화

 

전세사기 유형<출처:국토부 보도자료>

 

전세금 반환보증 개선 등을 통한 무자본 갭투자 근절

무자본 갭투자 근절 및 악성 임대인의 퇴출 등을 위해, 보증대상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하향(`23.5 시행)

계약 단계별 정보제공 강화를 통한 위험계약 방지

앞으로는 HUG의 “안심전세앱”을 통해 신축빌라 등의 시세, 악성 임대인 정보, 세금체납 정보 등 전세사기 위험 사전 진단을 위한 정보를 한 곳에 모아 편리하게 제공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확정일자 확인 후 대출을 진행하는 사업을 확대* (`23.4)하고, 중개사 범용 계약서에 대항력 확보 전에 근저당 설정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특약도 반영

 

임대인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임차인에게 고지토록 하고, 신규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등으로 보증가입 불가 시 계약해지 및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특약(`23.2)*에 반영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예방 책임 강화

중개사가 임대인의 세금・이자체납 등 신용정보와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전입세대 열람 등을 확인 가능

 

계약 시 유의사항을 중개사가 확인하고, 전세가율・ 전세보증 상품 등에 대해서도 임차인에게 의무 안내토록 할 계획

 

중개사 영업이력 공개를 확대하는 한편, 사기의심 사례 조사와 경찰청 수사정보 제공 등을 위해 보증사고 계약을 중개한 중개사 정보도 DB로 관리.

 

[금융] 이자부담이 줄어들도록 저리대출 요건 완화 및 대환 신설

저리대출의 보증금 요건을 3억원까지 완화하고, 대출액 한도도 2.4억원까지 확대

기존 전세대출을 1~2%대 금리로의 저리 대출로 대환 할 수 있도록 상품을 신설

 

[주거] 긴급 거처, 원하는 곳에 신속하게 입주 지원

공공임대 500호 이상을 추가 확보(상반기)하고, 신속 입주, 수시 유지 보수 등 이용자 편의도 개선

 

[청약]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 요건 유지

피해 임차인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지방 1.5 억원)이면서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임차인을 무주택자로 간주할 계획

[법률] 피해 회복을 위한 원스톱 법률서비스 지원

임대인 사망 시 상속대위등기 없이 임차권 등기가 가능하도록 개선(`23.1.11)하였고, 임대인에게 등기명령 송달 이전에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단기간 다량 매집 등 전세사기 의심사례 연중 기획조사

전세사기 의심거래 기획조사 개요&lt;출처:국토교통부&gt;
전세사기 의심거래 기획조사 개요<출처:국토교통부>

사회초년생을 현혹하는 불법 광고・중개 퇴출

분양대행사 등의 불법 온라인 광고와 전세사기 의심매물에 대해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1.25.부터 6.30.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 처벌 강화

공인중개사는 사기 가담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요건을 확대

전세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에 대한 자격 취소 사유도 금고형(집행유예 포함) 2회에서 1회로 강화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여 전세사기범 특별단속 6개월 연장

컨설팅 업체, 배후 세력 등을 발본색원하고 전세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6개월 연장

대검・경찰청・국토부 전담부서 간 협의체 구축, 7대 거점 검찰청-시경・도경 협의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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