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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숨은 금융자산 관리현황을 분석하여 조속히 찾아갈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담당조직도 운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과 실제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주요내용 및 추진배경
- 15년 6월 이후 숨은 금융자산 약 5.2조원을 금융소비자가 찾아가도록 함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주체로 숨은 금융자산 조회·환급 시스템을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규모는 꾸준히 증가
- 예·적금, 보험금 등은 만기 후 금리가 크게 하락하므로 재투자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상실되고 금융사고 발생 위험
- 19년말 12.3조원, 20년말 14.7조원, 21년말 15.9조원, 22년말 16.9조원
-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 담당조직을 지정 및 운영 하도록 함
- 각 금융권별 협회는 23년 3월까지 금융소비자기준을 개정하여 반영하고 상반기까지 관리기준 및 전산시스템 개발 완료 예정
개선 전
- 금융회사의 미흡한 안내로 인하여 만기도래 사실이나 금융자산 존재 여부를 알기 어려웠음
- 금융회사 내 여러 부서에서 관련 업무를 맡다 보니 책임이 모호한 상황 발생
- 예금 또는 적금과 같은 상품들을 만기 후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금리가 낮아지다가 소멸시효가 되면 이자를 지급하지 않음
- 만기도래 전: 은행과 보험사 모두 만기도래 사실을 안내하고 있었으나 만기 후 적용금리가 하락한다는 사실 및 자동입금계좌 설정에 대한 안내는 다소 미흡
- 만기도래 후: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만기 이후 3개월까지는 안내하고 있으나, 1년 경과 후부터는 절반 가까운 금융회사가 안내하지 않음
- 담당조직: 총괄하는 부서 없이 여러 부서에 산재
개선 후
- 만기도래전 또는 만기 시 자동처리방법 설정 및 만기 후 적용금리에 대한 안내 강화
- 만기 후 적용금리 조회 및 환급방법에 대한 안내 강화
- 총괄 담당조직 지정 및 운영
만기도래 전, 만기 시 자동처리방법 설정 등 안내 강화
- 만기 시 지정계좌 자동입금 또는 자동 재예치
- 계약 시, 계약기간 중 연 1회(계약기간 1년 초과에 한함) 및 만기 직전에 안내하고, 계약기간 중 언제나 고객이 자동처리방법을 설정·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만기도래 후, 조회·환급방법 등 안내 강화
- 만기 후 시간경과에 따른 불이익과 조회·환급방법에 대해 안내
- 만기 시, 만기 후 최초금리 인하 전, 만기 1년 경과 후부터는 연 1회 이상 안내토록 하며,
-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을 통해 조회하여 환급가능하도록 함
- 내계좌한눈에: 예·적금, 카드포인트 등 일괄 조회 및 환급
- 내보험찾아줌: 숨은 보험금 조회 및 환급
-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링크: https://fine.fss.or.kr/main/index.jsp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과정에서 필요하거나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를 망라하여 제공, 금융감독원 파인, 금감원 파인, 휴면계좌 통합조회, 금융상품 한눈에, 연금저축 통합공시, 보험다모아,
fine.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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