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1 공공주택 50만호 공급, 청약제도 개편 내용 총 정리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28일 청년 및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한 공급계획 세부 방안을 발표하였다. 오늘은 새로 개편된 청약제도의 공급 모델, 입주자격 및 선정 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자. 공공주택 vs 민영주택 먼저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자. 공공주택: 공공주택사업자(LH,지자체,지방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 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 전용면적은 84m2 이하의 주택을 공급한다. 공공주택은 1순위 내에서 저축 총액 또는 납입 횟수가 많은 순으로 선정 된다. - 영구임대주택: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으로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 - 국민임대주택: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2022. 12.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