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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야기

공공주택 50만호 공급, 청약제도 개편 내용 총 정리

by 공부하는 회사원 2022.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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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지난 28일 청년 및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한 공급계획 세부 방안을 발표하였다. 오늘은 새로 개편된 청약제도의 공급 모델, 입주자격 및 선정 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출처:GUKJENNEWS>

공공주택 vs 민영주택 

먼저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자.

  • 공공주택: 공공주택사업자(LH,지자체,지방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 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 전용면적은 84m2 이하의 주택을 공급한다. 공공주택은 1순위 내에서 저축 총액 또는 납입 횟수가 많은 순으로 선정 된다.

    - 영구임대주택: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으로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
    - 국민임대주택: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
    - 행복주택: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
    - 장기전세주택: 전세계약 방식으로 공급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 전환할 목적으로 공급
    -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공급
    -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저소득 서민에게 전대하여 공급
  • 민영주택: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없이 민간 건설업자가 건설하는 주택(ex, 삼성래미안, 자이, 푸르지오 등) 공급면적이 85m2(25.7평)를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민영주택은 가점제와 추첨제 방식으로 선정이 되며 거주지역별 예치금이 충족된다면 선정 대상이 된다.

새로 개편된 청약 제도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공공주택 50만 호는 나눔 형 주택(25만 호), 선택형 주택(10만 호), 일반형 주택(15만 호)으로 공급되게 된다. 

나눔 형 주택(25만 호)

나눔 형 주택은 시세 70% 이하로 분양받는 형태로 공공에 환매 시 수분양자의 몫(환매조건)과 청약자격, 공급비율, 입주자 선정방식 등을 새롭게 규정하였다.

*환매조건: 수분양자가 의무거주기간(5년) 이후 공공에 주택을 환매 시 처분손익의 70%를 수분양자에게, 30%를 공공에 귀속한다. 주택 가격이 오르면 처분이익의 70%를 가격이 내리면 처분손익의 70%를 부담한다. 환매금액은 분양 가격과 처분손익 70%의 합으로 계산한다.

나눔형 주택 환매조건
출처: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공급 비중: 청년 15%, 신혼부부 40%, 생애최초자 25%, 일반공급 20%
  • 공급 대상
    - 청년: 만 19세~34세 이하의 미혼인 자, 주택소유 이력 無, 본인 기준 월평균 소득 140%(450만 원) 이하
    -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월평균 130%(807만 원) 이하
    - 생애최초자: 주택 소유 이력 無, 혼인 중 또는 미혼자녀 有,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소득세 5년 납부자
    - 일반: 월평균 100%(621만 원) 이하
    - 자산기준: 금수저 논란 차단을 위하여 3 분위 순자산 105%(3.4억 원) 이하, 청년 유형은 부모 자산(9.7억) 이하
  •  입주자 선정방식
    - 청년: 5년 이상 근로자(소득세 납부)에게 우선공급(30%, 배점제), 소득 수준 및 근로기간에 따라 나머지 70%(배점제)
    우선공급(30%):
    소득 수준: 70% 이하 3점, 70~100% 2점, 100% 초과 1점
    해당 지역 연속 거주기간: 2년 이상 3점, 1~2년 2점, 1년 미만 1점
    잔여 공급(70%)

    근로 기간: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3점, 3~5년 2점, 3년 미만 1점

    - 신혼부부: 혼인 2년 이내, 2세 이하 자녀 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2세 이하 자녀 한부모 가족에 우선공급(30%), 잔여 공급(70%)
    우선공급(30%):
    소득 수준: 70% 이하 3점, 70~100% 2점, 100% 초과 1점, 맞벌이는 10% p 가산
    해당 지역 연속 거주기간: 2년 이상 3점, 1~2년 2점, 1년 미만 1점
    잔여 공급(70%)
    미성년 자녀수: 3명 이상 3점, 2명:2점, 1명:1점
    무주택 기간: 3년 이상 3점, 1~2년:2점, 1년 미만 1점

    -생애최초: 우선공급(70%): 월 100% 이하 추첨, 잔여 공급(30%): 월 130% 이하 추첨

    -일반공급: 1순위 순차제 적용 후, 잔여 20%는 추첨
    1순위: (수도권) 청약통장 1년 이상& 12회 이상 납입 (비수도권) 6개월 이상& 6회 이상 (투기과열) 2년 이상& 24회 이상
    1순위 경쟁:(40m2 초과) 3년 이상 무주택&저축총액, (40m2 이하) 3년이상 무주택&납입 횟수
  • 청약 통 약조 건
    청년, 신혼: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 이상 & 월 납입금 6회 이상
    생애최초: 무주택세대 구성원 & 선납금 포함 저축액 600만 원 이상

선택형 주택(10만 호)

저렴한 임대료로 일정기간(6년) 임대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 공급 비중: 청년 15%, 신혼부부 25%, 생애최초 25%, 다자녀 10%, 노부모 5%, 일반 10%
  • 공급 대상
    청년: 나눔 형과 동일
    신혼: 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생애최초: 주택 소유 이력 無, 혼인 중 또는 미혼자녀 有,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소득세 5년 납부자
    다자녀: 3명 이상 미성년 자녀 有, 월평균 120% 이하
    노부모: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3년 이상 계속 부양, 월평균 120% 이하
    일반: 월평균 100%
    자산기준: 3 분위 순자산 평균 105%(3.4억 원) 이하, 청년 유형은 부모 자산 9.7억 원 이하
  • 입주자 선정방식
    청년은 나눔 형과 동일, 그 외 유형은 일반형과 동일

일반형 주택(15만 호) 개정방안

시세 80% 수준으로 분양하는 일반형 주택의 경우 기존 청약제도를 개편하였다.
- 일반공급 확대: 15% -> 30%
- 추첨제 신설: 일반공급 물량의 20%를 추첨제로 공급

  • 공급 비중: 신혼부부 30%->20%, 생애최초자 25->20%, 일반공급: 15->30%
  • 공급 대상: 
    신혼: 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생애최초: 주택 소유 이력 無, 혼인 중 또는 미혼자녀 有,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소득세 5년 납부자
    다자녀: 3명 이상 미성년 자녀 有, 월평균 120% 이하
    노부모: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3년 이상 계속 부양, 월평균 120% 이하
    일반: 월평균 100%
  • 입주자 선정방식
    청약기회 확대를 위해 추첨제 도입(20%)

일반형 청약 제도 개편 내용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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