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1 '납품단가연동제' 국회 본회의 통과, 관련 내용 총 정리 12월 8일 21대 국화 제400회 제14차 본회의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납품단가 연동제)이 통과되었다. 오늘은 이 납품단가 연동제의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자. 납품단가연동제란? 납품단가연동제란 하도급 계약 기간 중 원부자재 가격이 변동되면 그 납품단가에 반영해주는 제도이다. 즉,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조정하는 방식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 원재료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이 여야 하고, 이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한 비율 이상으로 변동될 경우, 납품대금을 조정한다(안 제2호 제12호 및 제13호 신설) 위탁.. 2022. 12.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