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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야기

'납품단가연동제' 국회 본회의 통과, 관련 내용 총 정리

by 공부하는 회사원 2022.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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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8일 21대 국화 제400회 제14차 본회의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납품단가 연동제)이 통과되었다. 오늘은 이 납품단가 연동제의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자.

납품단가연동제란?

국회 본회의장
국회 본회의장

 

납품단가연동제란 하도급 계약 기간 중 원부자재 가격이 변동되면 그 납품단가에 반영해주는 제도이다.

즉,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조정하는 방식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요 원재료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이 여야 하고, 이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한 비율 이상으로 변동될 경우, 납품대금을 조정한다(안 제2호 제12호 및 제13호 신설)
  2. 위탁기업이 발급하는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의무 기재하도록 함(안 제21조 제1항 제4호 신설)
  3.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하려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위탁기업에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1조 제4항 및 제43조 제2항 2호 신설)
  4. 납품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 장관이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관을 선정 및 지원할 수 있고,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를 지정할 수 있음(안 제22조의 3 및 제22조의 4 신설)
  5.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는 대상에 소속기관 장을 추가함(제38조 제2항)

납품단가연동제의 예외 조항?

납품단가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 조항은 다음과 같다.

  1.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2. 납품대금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3.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을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위 경우에는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21조 제3항 신설)

 

 

그렇다면 기존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는 무엇인가?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출처:중소기업중앙회>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는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현재 중소기업중앙회(위탁기업)가 수탁기업(조합원사)을 대신하여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수탁기업이 협동조합에 조정협의 대행을 요청할 경우, 중소기업중앙회가 협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납품대금의 조정협의를 진행한다.

 

신청 조건은 아래 5가지 항목이 있다.

  1. '특정 재료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해당 원재료 가격이 10% 이상 상승한 경우
  2. 원재료 가격 변동으로 인한 '재료비 증가액' 이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3. 임금 변동으로 인한 '노무비 증가액'이 잔여 납품대금의 3%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4. 물가변동으로 인한 '경비 증가액'이 잔여 납품대금의 3%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5. '노무비 비중'이 계약금액의 10% 이상이고, 최근 3년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 이상으로 최저임금이 변동될 경우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행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는 유명무실하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지적이었다. 원청사와 하도급사가 자율적으로 납품단가를 조정하는 구조이고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조정 신청이 들어와도 원청사에서 협의를 거부하면 방법이 없다며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었다. 

실제로 청강 목재류 등을 납품하는 401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납품단가 조정 신청 비율이 39.7%이고 협의가 된 곳은 51.2%에 불과했다. 

 

이번 납품단가연동제의 취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는 듯 하나 납품단가 조정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정한다면 시장경제 원리를 해칠 뿐 아니라 시장 왜곡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적용 시기는 내년 9~10월쯤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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