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반환자금보증 2억1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 ·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 한도 상향, 개념과 내용 총 정리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26일부터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과 청년 특례전세자금의 한도를 상향한다고 밝혔다. 오늘은 이 두 가지의 개념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이란?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이란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공사가 담보(보증서)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보증대상자 아래 중 하나의 사유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개인 임대인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후 2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따른 해지 기타 법령 등에서 정하는 통지에 의한 폐지 보증대상 목적물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이 아닐 것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동산등기사.. 2023. 1.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