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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26일부터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과 청년 특례전세자금의 한도를 상향한다고 밝혔다. 오늘은 이 두 가지의 개념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이란?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이란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공사가 담보(보증서)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보증대상자
아래 중 하나의 사유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개인 임대인
-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
-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후 2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따른 해지
- 기타 법령 등에서 정하는 통지에 의한 폐지
보증대상 목적물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이 아닐 것
-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용도가 주택일 것
- 복합용도 건물일 경우, 총 임차면적 중 주거전용면적이 1/2 이상일 것
- 공부상 소유권 권리침해가 없을 것
- 건물과 토지가 신청인의 소유일 것(다만,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신청인 이외 소유자가 공동임대인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
보증신청시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 계약만료일 전후 3개월 이내
- 임대차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 임차인과 합의에 의한 해지: 계약만료일 전후 3개월 이내
- 묵시적 갱신 후 통지에 의한 해지: 임대인이 해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임차인 귀책에 따른 해지: 임대인의 해지통지일로부터 6개월 경과 시점 후 3개월 이내
서류제출
다음 서류들을 필수로 제출하여야 한다.
- 인적/본인 확인 관련: 주민등록증, 신분증
- 소득/재직 확인 관련: 연간소득확인서류, 재직증명서(근로자), 사업자등록증(사업자)
- 임대차계약 확인 관련: (갱신)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 종료/해지 입증서류
보증한도
아래 금액 중 가장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1억 - 기 이용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잔액
- 소요자금별 한도: 아래 금액 중 적은 금액
- 총 임대보증금 * 30%
- [(주택가격 * 60%)+25백만원)] - 선순위채권액
- 임대인 반환예정 임대보증금
- 주택당 보증한도: 50백만원 - 동일목적물 기 이용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액
보증료율
우대가구 여부에 따라 0.50~0.60% 차등적용
1월 26일부터 보증한도 상향
- HF공사는 임대보증반환자금보증 총 한도를 1억에서 2억으로 상향, 임대인의 주택 당 보증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으로 상향하였다.
- 보증대상자는 임대보증금을 돌려주는 임대인이고 주택가격은 12억원 이하여야 한다.
- 대출한도는 주택당 1억원 이내에서 기존 임차보증금의 30%와 별도 산출가액 중 적은 금액이다
- 보증요율은 0.6%, 우대가구 해당 시 0.1% 차감된다.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 한도 상향
-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이란 만 34세 이하이고, 부부합산 연 소득이 7천만원 이하, 무주택자(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원, 지방 5억원 이하)에게 일반전세자금 보증에 비해 인정소득·보증한도 등을 우대하는 특례 상품이다.
- 특례전세자금보증 한도 1억에서 2억으로 상향조정
- 1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환능력별 보증한도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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