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세제보완1 종부세 · 양도세 등 세제 보완 내용 총 정리(feat, 국토부 보도자료) 국토교통부는 1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주재: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를 개최하고, 부도상 세제 보완 방안을 추진하기로 논의하였다. 오늘은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자. 1. 공공주택사업자 등 법인에 대한 종부세 완화 2. 양도세 일시적 1주택 + 1입주권 · 분양권 등 처분기한 연장 개선방안 공공주택 사업자 및 공익성이 있는 법인이 3주택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중과 누진세율(0.5~5%)가 아닌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임대하는 토지지원리츠에 대해 종부세 합산 배제(비과세) 혜택을 허용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하려는 공공임대주택이 미분양된 경우에 대해 분양전환 시행일 후 2년간 종.. 2023. 1.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