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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주재: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를 개최하고, 부도상 세제 보완 방안을 추진하기로 논의하였다. 오늘은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자.
1. 공공주택사업자 등 법인에 대한 종부세 완화
2. 양도세 일시적 1주택 + 1입주권 · 분양권 등 처분기한 연장
< 공공주택사업자 등 법인에 대한 종부세 완화>
개선방안
- 공공주택 사업자 및 공익성이 있는 법인이 3주택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중과 누진세율(0.5~5%)가 아닌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
-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임대하는 토지지원리츠에 대해 종부세 합산 배제(비과세) 혜택을 허용
-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하려는 공공임대주택이 미분양된 경우에 대해 분양전환 시행일 후 2년간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
- 15년 이상 주택을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해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요건을 완화
- 수도권: (종전) 공시가격 6억원 이하 -> (개정) 공시가격 9억원 이하
- 비수도권: (종건) 공시가격 3억원 이하 -> (개정)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적용 시기
- 올해분 종부세부터 적용 예정
- 법률 사항은 2월 임시국회를 통해 개정 추진, 시행령 사항은 4월 중 개정 추진 예정
< 양도세 일시적 1주택 + 1입주권 · 분양권 등 처분기한 연장>
개선 방안
- 현재는 1주택 외에 일시적으로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정기한 내 처분하게 되면 양도세를 비과세 해주고 있다.
- 일시적 1주택 + 1입주권 · 분양권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특례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한다.
- 대체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에 대해서도 대체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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