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사후확인제1 국토부,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사전점검 실시, 제도 내용과 대상 총 정리 국토교통부는 22년 8월 4일 이후 시행되었던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의 사전점검을 위한 1차 시범단지(LH)를 선정하였고 사후 확인제 본격 적용 전까지 반기별 1~2개를 추가적으로 선정해 3차 시범단지까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과 개념을 짚어보도록 하자.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란? 공동주택 시공 후에도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는 제도이며 제도 시행일인 22년 8월 4일 이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된다. 기존에 운영되었던 사전인정제도만으로는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이 확보되지 못했다. 기존 사전인정제도: 바닥구조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사전에 인정기관 시험실 등에서 평가하고 성능일 인정받은 바닥구조만으로 설계 및 시공을 하도록 함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아파트 완공 뒤 사용승인.. 2023. 1.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