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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야기

국토부,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사전점검 실시, 제도 내용과 대상 총 정리

by 공부하는 회사원 2023.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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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2년 8월 4일 이후 시행되었던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의 사전점검을 위한 1차 시범단지(LH)를 선정하였고 사후 확인제 본격 적용 전까지 반기별 1~2개를 추가적으로 선정해 3차 시범단지까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과 개념을 짚어보도록 하자.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란?

층간소음 줄이기 캠페인<출처:국토교통부>
층간소음 줄이기 캠페인<출처:국토교통부>

공동주택 시공 후에도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는 제도이며 제도 시행일인 22년 8월 4일 이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된다.

  • 기존에 운영되었던 사전인정제도만으로는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이 확보되지 못했다.
  • 기존 사전인정제도: 바닥구조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사전에 인정기관 시험실 등에서 평가하고 성능일 인정받은 바닥구조만으로 설계 및 시공을 하도록 함
  •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아파트 완공 뒤 사용승인을 받기 전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확인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검사기관은 사업자에게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을 권고할 수 있다. 보완 시공 또는 손해배상 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10일 이내 조치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조치 결과를 검사기관에 보고해야한다.
  • 기존의 바닥충격음 기준인 58db(경량충격음)과 50db(중량충격음) 도 1db씩 낮아졌다.
  • 경량충격음은 타이어를 1m 들어 올려 떨어뜨리는 뱅머신 방식이 유지되나 흡음력을 평가하는 방식에서 잔향시간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변경되고 , 중량충격음 측정은 저주파 방식에서 청감 방식으로 변경되고 배구공 크기의 공을 떨어뜨리는 임팩트볼(고무공) 측정이 적용된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시범 운영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시범 운영&lt;출처:국토교통부 보도자료&gt;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시범 운영<출처: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사전점검을 위한 1차 시범단지(LH)를 선정하였으며 사후확인제 본격 적용 전까지 반기별 1~2개를 추가적으로 선정하여 3차 시범단지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 사후확인제도는 22년 8월 4일 이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단지부터 적용한다.
  • 시범 운영 단지 위치: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770 일원(800세대 규모의 LH 양천회천 사업지구)
  • 양천회천 사업지구는 실제 사후확인제 적용단지는 아니지만 사전검토를 거쳐 선정한 경량 1등급, 중량 3등급의 바닥구조를 적용 중이다.
  • 경량·중량 충격음 차단 최저기준: 4등급(49dB 이하)이며 데시벨에 따라 1~4등급으로 나뉘게 된다.
  • 완충재, 마감 모르타르 시공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현장관리 강화

완충재 연속시공 등 현장 시공관리&lt;출처:국토교통부 보도자료&gt;
완충재 연속시공 등 현장 시공관리<출처: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23년 상반기 예정인 2차 시범단지부터는 사전공모, 우수자 재선정 위원회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모색하여 사전에 우수바닥구조를 선정하여 시범단지에 적용할 예정이다.
  • 마지막 3차 시범단지(23년 하반기 선정예정)는 1·2차 시범운영에서 누적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더욱 우수한 바닥구조를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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