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식시장에 현물 배당이 늘고있다는 뉴스이다.
오늘은 현물 배당의 뜻과 왜 기업들이 현물 배당의 비율을 늘리려고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현물 배당이란?
먼저 '배당'이란 모두다 잘 알고 있듯이 회사의 이익을 주주들에게 나누어주는것이다.이 때 회사가 번돈을 떼어서 주주들에게 나누어 주는 '현금 배당'이 일반적이다. 이에 반해 현행 상법 제 462조의4제1항 "회사는 정관으로 금전 외의 재산으로 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에 명시되어 있듯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주식(또는 다른 회사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나누어 주는 것이 '현물 배당'이다.
하지만 같은 조문 제2항에서는 "주주가 배당되는 금전 외의 재산 대신 금전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일정 수 및 금액" 과 "일정 수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금전 외의 재산 대신 금전의 지급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일정 수 및 금액"을 회사에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말은 현물배당의 결정을 이사회에 판단에 맡기는 것이 됨으로서 이사회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여 주주의 금전배당청구원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냐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현물 배당을 하는 기업이 증가하는 이유?
최근 일부 기업이 고성장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단기간 내 상장하면서 모회사의 주주권 상실과 주가 하락 등의 피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는 주주들을 보호하는 일반주주 권익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내용은 간단히 이러하다.
- 공시 강화 - 물적분할을 추진하려면 이사회 의결 후 3일 이내에 구체적인 주주보호방안을 공시하여야한다.
- 주식매수청구권 도입 -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들은 물적분할 추진 이전의 가격으로 주식을 매각할 수 있다.
- 상장심사 강화- 물적분할 이후 5년 이내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구체적인 상장심사를 받게 된다.
이와 같이 한국거래소는 기업들에게 자회사를 물적분할 할때 모회사 주주들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상장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 부품업체인 (주)삼기는 회사의 전기차 부품기업 삼기EV를 물적분할하여 상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삼기EV 주식을 모회사 주주들에게 현물 배당을 하여 주주 보호 조치를 마련함으로서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하였다.
삼기EV가 상장 승인을 받고나자 2차전지 제조장비 기업인 '필옵틱스' 도 '필에너지'라는 자회사를 상장시키겠다며 지난달 31일 한국거래소에 코스닥 예비상장심사를 청구하였다.
이렇듯 다른 기업들도 모회사 주주들에게 현물 배당을 하는 형식으로 주주보호방안을 충족시키려 하고 있다.
하지만 자회사 주식을 줘봤자 모회사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되면 주주들의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이른바 물적분할을 위한 면죄부가 되지 않겠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경제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IFRS17 뜻과 삼성생명 삼성전자 지분 회계처리 논란 정리 (0) | 2022.11.17 |
---|---|
전세계 2위 거래소 FTX 파산 원인과 FTT의 이해 (0) | 2022.11.16 |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이란? 3년유예에 따른 현대 기아차의 영향 (0) | 2022.11.10 |
경기도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란? 특징과 문제점를 알아보자 (0) | 2022.11.08 |
보험사들이 뛰어드는 리츠 시장? 부동산 펀드? 이해와 차이점 (0) | 2022.11.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