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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야기

카카오뱅크 CBDC 모의실험? CBDC의 정의와 이해

by 공부하는 회사원 2022.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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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이 주된 결제수단이었던 일본이 CBDC 사업을 확장한다는 소식에 이어 지난 15일 카카오뱅크가 CBDC 모의실험 연구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히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늘은 CBDC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자.


CBDC란 무엇인가?

출처: Coin Culture

CBDC 즉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약자로 중앙은행(Central Bank)과 디지털 화폐(Digital Currency)의 합성어이다. 중앙은행이 실물화폐를 대체하거나 보완하기 위해 발행한 전자지갑 형태의 디지털 화폐로 국제결제은행(BIS)에서는 '기존 지급준비금 및 결제 계좌의 예금과 다른 전자적 형태의 중앙은행 발행 화폐'로 정의하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 는 CBDC의 3가지 기본적인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 Do no harm: 발행된 화폐는 공공 정책 목표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야 하며 통화 및 금융 안정을 위한 중앙은행의 권한을 수행함에 있어서 방해가 되어서는 안된다.
  • Coexistence: 중앙은행은 새로운 형태의 화폐를 조심스럽게 시장에 진입시켜야 하며 다양한 형태의 화폐(현금, 준비금 등)과 함께 공존해야한다. 
  • Innovation and Efficiency: 경쟁과 혁신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경제적,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때문에 안전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공급하여야 한다.

21세기 핀테크(fintech)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모바일 결제가 우리 생활 속에 밀접하게 다가오게되었고 디지털 금융 시스템 사용자가 증가하면서 전세계적으로 현금 이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스마트폰, 인터넷 문화에 특화된 젊은 세대들은 느끼지 못하지만 현금 의존도가 높은 고령층 및 취약계층은 QR결제, 인터넷 뱅킹 사용에 불편을 겪으면서 공적 화폐유동시스템의 약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CBDC는 블록체인이나 분산원장기술 등을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암호화폐와 유사한 성격을 띠지만 각 국가 중앙은행이 발행하기때문에 민간기업이 발행하는 암호화폐에 비해서 안정성이 높고 범죄행위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자금동결 또는 추적이 상대적으로 쉽다.

 

*핀테크: 금융(Finance)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과 IT의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및 산업의 변화

*블록체인: 블록(Block)을 잇따라 연결(Chain) 한다는 뜻으로 가상 화폐를 거래할 때 해킹을 막기 위한 기술

*분산원장기술: 분산된 피투피 망 내 참여자들이 모든 거래 목록을 지속적으로 갱신하는 디지털 원장

페이스북 '리브라' 출시?

페이스북 암호화폐 리브라
페이스북 암호화폐 리브라

2019년 6월 페이스북이 2020년도 발행을 목표로 자사 암호화폐인 '리브라' 를 출시한다고 밝히면서 이에 위기를 느낀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화폐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했다. 2020년 12월 리브라에서 '디엠'으로 명칭을 바꾸고 현실 자산과 액면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 이라 소개했다.

페이스북은 이 디엠을 통하여 새로운 글로벌 화폐의 근간을 마련해 전 세계 어디서든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페이스북 메신저와 와츠앱에 전자지갑인 캘리브라(Calibra) 기능을 추가해 저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세계 각 정부들은 입장은 달랐다. 루마니아 재정위원회 다니엘 다이아누 의장은 리브라를 '매우 위험한 자산'이라고 평가하면서 새로운 기축통화로 성장하게 되면 기존 기축통화(달러)를 위협하고 세계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말했다. 이렇듯 논란이 많던 디엠은 중앙은행의 화폐발행 권한 침해 및 돈세탁 등 불법거래에 악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미국 정부의 제제에 따라 출시하지 못하게 된다.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 가격변동성을 최소화 하도록 설계된 암호 화폐로 보통 1코인이 1달러의 가치를 가지게 된다. 최근 테라/루나 사태도 이 스테이블 코인의 안정성이 무너지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CBDC의 유형 및 운영 방식

CBDC의 유형은 금융기관끼리 거래 목적인 거액결제(wholesale) CBDC소액결제용(retail) CBDC로 나뉘게 된다.

지급결제시스템이 효율적으로 구축된 선진국들은 24시간 결제 구도를 통하여 결제 시스템 개선을 위한 거액결제 CBDC에, 자국 내에 민간이 제공하는 결제시스템이 미비하여 결제시스템 보완이 필요한 신흥국들은 소액결제 CBDC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CBDC의 운영방식은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 직접형(direct): 중앙은행이 발행, 환수, 유통서비스까지 직접 제공 
  • 간접형(indirect): 민간은행이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직접 청구권을 담보로 하여 CBDC 발행
  • 혼합형(hybrid): 중앙은행과 민간은행이 함께 발행
  • 중계형(imtermediated): 혼합형과 비슷하나 개별거래정보를 중앙은행이 아닌 민간은행이 보관

CBDC의 배포

CBDC 토큰

CBDC는 계좌를 통하여 보유하거나 토큰을 통해 보유하는 2가지 형태로 나뉜다.

  • 계좌형(account): 발신자의 인증 후 중앙은행의 결제를 거쳐 수신자에게 입금되는 형태. 계정소유자와 사용자가 동일인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좌 비밀번호 또는 개인키 정보를 확인한 후 처리한다.
  • 토큰형(token): 인증 절차 없이 발신자가 무형의 지갑을 통해 보내게 되면 중앙은행의 승인을 거쳐 수신자의 지갑에 토큰이 전달되는 방식. 개인키로 토큰정송에 대한 메세지를 암호화하여 제3자에게 전송하고 제3자는 공개키로 복호화하여 확인 후 처리한다. 

현재 국내에서도 지난11일 카카오페이가 지난 8월부터 10개월간 진행하였던 한국은행의 'CBDC 2차사업'을 완수하면서 '오프라인 CBDC'와 '디지털자산 구매'를 개발하였다. 이렇듯 CBDC 사업이 성장하면서 국내 금융안정성 및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의 증가가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설계시 위험요소들을 고려하여 진행한다면 충분히 통제 가능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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