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험사들이 보험을 해지하면 받을 수 있는 해지환급금은 낮지만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고객들의 연금수령액이 커지는 '저해지 환급형 연금보험'을 출시하면서 이슈가 되고 있다.
오늘은 저해지 환급형 보험에 대해 알아보자.
연금보험이란?
먼저 연금이라는 개념은 소득상실이나 소득저하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생활상의 위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 노령에 접어들거나 퇴직, 재해, 사망 등이 발생했을 때 지급받는 급여를 말한다.
크게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기업의 퇴직금 제도 등)과 사적연금(기업연금, 협약 연금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국민 대부분이 납부하는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이 강제되는 일종의 사회보험인 반면 개인이 스스로 납부하는 적립금 형태의 개인보험이 존재한다. 개인연금의 종류에는 연금저축 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연금보험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연금수령 방식은 확정연금형, 종신연금형, 상속연금형으로 나눌 수 있다.
- 확정연금형: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금액을 수령하고 종료하는 방식, 적립된 금액을 지급기간 동안 1/n 하여 지급
- 종신연금형: 가입자가 생존 기간 동안 수령하는 연금
- 상속연금형: 연금 이자를 사망 시까지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지급받고 사망 또는 기간이 종료되면 원금을 받는 방식
연금보험 vs 연금저축보험
개인보험 중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은 엄연히 다른 상품이다. 가장 큰 차이점은 세제혜택이다.
연금보험은 최종 연금 수령 시 세금 면제를 받는 비과세 상품이고, 연금저축보험은 매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는 세액공제 상품이다.
연금보험
- 보험료 5년 이상 납입
- 10년 이상 보험 계약 유지
- 매년 납입 보험료 150만 원 이하
- 사망 시까지 보험 연금 형태로 수령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연금 수령 시 15.4%의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연말 정산 시 세제혜택은 없으나 연금 수령 시 세금을 낼 필요 없으니 수령액을 보존한다는 장점이 있다.
종류로는 아래 세 가지로 나뉜다.
- 금리 연동형: 시중금리와 연동되 연금액 결정
- 변액형: 보험료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 수익률을 높이는 방식
- 즉시연금형: 일정금액을 일시에 보험료로 납부하고 매달 연금을 받는 방식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보험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는 상품이다. 매년 연말정산 시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연간 400만원 한도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단, 노후에 연금 수령 시 3.3%~5.5%(지방소득세 포함)의 연금소득세가 부과)
연금저축보험은
- 보험료 최소 5년 이상 납입
- 만 55세 이후 일시금이 아닌 10년 이상 연금 형태로 수령
위와 같은 조건으로 가입을 하여야 한다.
새롭게 출시된 저해지 환급형 연금보험?
보험사들이 중도해지자들의 해지환급금은 낮고 기존에 계약을 유지하는 고객들의 연금수령액을 높인 저해지형 연금보험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일본의 톤틴연금 구조와 매우 유사하다.
- 톤틴연금: 17세기 이탈리아 은행가인 로렌조 톤틴이 고안한 상품으로 가입자가 조기 사망하면 보험금을 다른 생존자의 연금재원으로 사용하는 보험상품이다. 19세기 말 미국에서는 3분의 2가 가입할 정도로 대중적인 상품이었다.
지금까지 연금보험의 중도 환급률 규제는 일정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무조건 해지환급금이 납입 원금을 초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이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개정이 추진되면서 조기에 해약하는 고객들은 납입한 보험료 원금도 건지지 못하고 유지하는 고객들에게 모두 돌아간다는 말이 된다.
하지만 기존의 톤틴보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바와 같이 다른 사람의 죽음을 은근히 바라는 풍토를 조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존의 보험사들이 판매하던 저해지 환급형 보험상품은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받는 약관대출도 불가능하다.
또한, 저소득층의 보험 해지율이 고소득층보다 높은 현상을 반영하였을 때 저소득층의 보험금으로 고소득층의 배를 불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소비자가 해지환급률, 연금액 등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받아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규제 완화에 대한 소비자 보호 방안을 계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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