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2월 24일 2023년도 예산을 확정하면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를 도입하여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오늘은 '청년도약계좌' 와 관련된 내용과 '청년희망적금'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청년도약계좌란?
금융위원회가 내년 6월부터 출시하게 되는 '청년도약계좌'의 큰 틀을 발표했다.
먼저 '청년도약계좌'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으로 정부가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즉, 청년들이 일정금액을 계좌에 넣게되면 정부에서 금리를 조금 더 얹어준다는 개념이다.
가입 조건은?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조건은 국가에서 정하는 청년(만19세~34세 이하) 중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병영 이행 시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한다.
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은 개인소득은 6,000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은 중위 180% 이하여야 한다.
*중위소득: 총 가구 중 소득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가리킨다.
위의 표를 보게 되면 2023년 가구중위소득표를 확인할 수 있다.
가입조건이 중위소득 180% 이하기 때문에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은 금액이 나온다.
<2023년 중위소득 180% 기준>
- 1인가구: 3,740,206원
- 2인가구: 6,221,079원
- 3인가구: 7,982,669원
- 4인가구: 9,721,735원
- 5인가구: 11,395,238원
- 6인가구: 13,010,366 원
납입한도와 금리는?
납입한도는 연 840만 원으로 월 최대 70만원이고 5년 만기 상품이다.
또한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하고 계좌 만기 해지 시 이자와 배당소득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소득이 낮으면 본인 납입금의 6%, 고소득일 경우 3%의 기여금이 붙는 방식이며 여기에 은행 금리를 연 5%라고 가정하면 5년 만기 시 약 5천만원 수준의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리 수준은 아직 확정된 것이 없으나 지난 3월에 접수한 '청년희망적금' 당시 은행은 5~6% 금리를 적용한 것을 볼 때 금리상승 시기인 현재 5%보다 더 높은 7~8% 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5년 만기 전에 상품을 해지할 경우 감면세액을 토해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하여야 한다.
가입 시기는?
가입시기는 2023년 6월부터 시행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정확한 금리 수준과 월 납입방식 등 기타 세부사항은 금융회사와 협의 후 추후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년희망적금' vs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와 성격이 매우 유사한 '청년희망적금'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 만기
청년희망적금은 2년 만기인데 반해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이다. - 월 납입액
청년희망적금은 최대 50만원이고 도약계좌는 최대 70만원이다. - 은행 금리
연 5~6% 금리인 청년희망적금에 비해 청년도약계좌는 7~8%로 예상하고 있다. - 최대 만기 수령금
청년희망적금은 2년 만기로 1380만원이고 도약계좌는 5년 만기로 약 5천만원이다. - 정부 지원금
청년희망적금은 '저축 장려금'으로 최대 36만 원을 지급하고 청년도약계좌는 납입 금액의 3~6%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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