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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목표로 2023년 1월 1일부터 개인·단체 실손보험 중복가입자가 원하는 보험을 중지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과 본인의 단체실손 가입 여부 확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추진 배경은?
실손의료보험이란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으로 병원에 가서 지불한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는 다. 하지만 현재까지 여러 개의 실손보험을 중복가입했다 하더라도 치료비를 초과하여 이중으로 보장받을 수 없었다(비례보상) 예를 들어 본인이 개인과 단체 두 개의 실손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로 병원에 가서 100만원의 의료비가 발생하였을 경우 약 20%의 자기 부담금을 제외하고 80만원을 보장받게 되는데 실손보험이 2개가 있다고 해서 160만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두 곳의 보험사에서 40만원씩 받는 구조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보험료를 지불하는 고객 입장에서는 두 곳의 보험료를 내게 되는 것이다(물론 회사에서 복지 차원에서 가입하여준 보험은 회사에서 지불하겠지만)
실제로 2022년 9월 말 기준 실손보험 중복가입자 수는 약 150만명으로 전체가입자 4천만명에 비하면 작은 숫자이더라도 꽤 많은 사람이 중복가입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단체·개인 실손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하여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는 것을 방지하기 할 수 있도록 지난 9월 '실손보험 중복가입 해소방안'을 마련하였고 실무협의를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중복 실손보험 중지 제도 개선 내용
단체실손보험 중지 신청 가능
- 단체·개인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한 경우 단체 또는 개인실손보험에 대해 중지 신청이 가능하며 납부 대상 보험료도 환급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단체실손을 중지하기 위해서는 회사를 통해야 했고 절차가 복잡했다) - 신청대상자: 실손보험 중복가입 또는 다수의 단체실손에 가입한 피보험자(종업원의 가족으로 보장되는 경우 등)
- 신청내용: 원하는 단체실손 중지 신청 가능하며 중지일 이후 잔여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종업원에게 직접 환급
(종전에는 환급 보험료를 회사쪽에 돌려주게 되어 있었다)
개인실손보험 중지 시 가입 당시 보험 상품 선택 가능
- 기존의 개인실손보험 중지의 경우 중지 후 재개 시 '재개시점에 판매중인 상품' 뿐 아니라 '개인실손보험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한 상품'도 선택가능하다
(종전에는 '재개시점 시 판매한 상품만 선택가능하였다) - 신청대상자: 단체·개인 실손보험 중복가입자
- 신청내용: 단체실손은 유지하고 개인실손 중지신청하며 퇴직 등으로 피보험자 자격 상실 시 개인실손보험으로 재개 가능(단체실손 종료 후 1개월 이내 재개 시 별도 인수심사 절차 없음)
제도에 대한 소비자 안내 강화
- 중복가입 관련 제도를 보험계약자 뿐 아니라 피보험자에 대해서도 직접 안내
(그간 보험회사는 단체실손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회사)를 통해서 중복가입 여부 확인 또는 실손 중지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하였다) - 2014년 10월부터 단체실손 계약체결시에도 보험회사로 하여금 피보험자의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결과를 피보험자에게 안내하도록 의무화하였으나 충분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직접 안내하기로 하였다.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실손보험 중복가입여부 확인방법
-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홈페이지에서 실손보험가입 현황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 https://www.credit4u.or.kr:2443/ (홈페이지 링크)
실손보험 중지제도 신청방법
- 단체실손보험 중지: 단체실손보험 보험계약자 또는 해당 보험회사 콜센터에 문의
- 개인실손보험 중지: 해당 보험회사의 담당설계사 또는 콜센터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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