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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야기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국세징수법 개정안 총 정리

by 공부하는 회사원 202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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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서 전세보증금 사고는 4600건으로 지난해 두배 수준으로 확인되었으며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전세사기 피해액이 122억원으로 작년 전체 93억원을 훌쩍 넘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는 12월 25일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오늘은 관련된 내용을 총 정리해보자.

국세징수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12월 24일 제401회국회 제 3차 본회의장<출처:뉴시스>
12월 24일 제401회국회 제 3차 본회의장<출처:뉴시스>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하여 깡통전세 또는 전세사기 등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는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로 넘어가게 될 경우 임대인이 체납액을 먼저 납부하고 남은 돈으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 이에 국토부와 법무부는 전세사기 방지대책(9월1일) 을 발표하였고 후속조치로 국세징수법을 일부 개정하였다.

임차인의 미납국세 열람제도 개선(안 제 109조)

  • 임차인의 미납국세 열람기간을 임대차 계약 전부터 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로 확대한다.
  •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일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국세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함
  • 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임대차 계약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세무서장은 열람 내역을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이 제 109조의 개정사항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109조 조문대비표&lt;출처:국회&gt;
제 109조 조문대비표<출처:국회>

금융투자소득 관련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사용을 근거 규정 마련(안 제111조)

  • 소득세법에 금융투자소득이 도입되고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조회와 강제징수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 관련 금융거래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제 111조 중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이자소득, 배당소득 또는 금융투자소득"으로 한다.
  • 제111조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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