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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야기

국토부, 은행에 '확정일자 확인' 권한 부여, 전세 사기 방지 대책 내용 총 정리(Feat, 23.1.18 보도자료)

by 공부하는 회사원 2023.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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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8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 우리은행과 손잡고 임대차 계약 정보와 대출 심사 연계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지방안과 후속조치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자.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이전 발표된 전세사기 피해대책 방안(22.09.01 발표)

22년 9월 1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출처: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2년 9월 1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출처: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국토교통부는 9월 1일 임차인 재산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다. 골자는 아래와 같다.

  1. 전세사기 피해 예방
    1. 임차인 정보제공 확대: 자가진단 안심전세 App 구축,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권한 부여
    2.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시장 감시기능 확대, 공정한 가격산정체제 마련
    3. 임차인 법적권리 강화: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 임차인 대항력 보강
  2. 전세사기 피해 지원
    1. One - stop 서비스: HUG 내 '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
    2. 보증금 미반환 피해 지원: 저리 긴급 자금대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지원
    3. 긴급 거처 제공: HUG 강제관리 주택 등 임시거처 제공
  3. 전세사기 단속 및 처벌강화
    1. 전세사기 단속 강화: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상시적 공조체계 구축
    2. 전세사기 관련자 엄중 처벌: 가해 임대사업자 및 자격자 처벌 강화, 채권회수 전담반 운영

새롭게 발표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은?(23.01.18 보도자료)

23년1월18일 발표된 후속조치&lt;출처:국토교통부 보도자료&gt;
23년1월18일 발표된 후속조치<출처: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우리은행(은행장 이원덕),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및 가계대출 건전성 강화를 목표로 확정일자 정보 연계 시범사업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 은행권 '확정일자 유무' 및 ' 보증금 규모' 확인 가능
    • 현재는 저당권 설정 등의 등기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나 임차인의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어있다.
    • 이 경우, 임대인이 전입신고 당일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게되면 임차인의 보증금은 후순위로 밀리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었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심사 과정에서 ' 확정일자 유무' 와 '보증금 규모' 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2의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의 확정일자 부여 신청은 전입신고 이전에라도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 신청 가능

대항력 발생 예시<출처: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이후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시스템(RTMS, 한국 부동산원 위탁운영)과 우리은행 간 전용망 연계를 통한 확정일자 정보 제공 관련 테스트를 1월 말까지 진행
  • 부동산거래시스템(RTMS): 전국에서 발생하는 부동산거래 신고, 전월세 확정일자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 운영
  • 1월 30일부터는 전국 우리은행 710여개 지점에서 주택담보대출 신청인(임대인)의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주택의 확정일자 정보(보증금, 임대차기간 등)을 확인하여 대출 진행 예정

시범사업 설명 예시<출처: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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