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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3년도 새해 첫 명절 설날을 맞아 3,000억원 규모로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 이번 발행은 연이은 물가 상승으로 차례상 차림 비용 또한 증가하여 부담이 커진 소비자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이다. 오늘은 서울사랑상품권과 함께 경기도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의 발행 시간과 구매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자.
서울사랑상품권
- 18일부터 이틀에 나누어 발행하며 강북구와 광진구 등을 시작으로 13개 자치구는 1월 18일, 중구와 강동구 등 12개 자치구는 19일(목)에 구매가능
- 18일부터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자치구별로 판매 날짜와 시간이 다름
- 상품권 구매 결제앱인 '서울페이플러스' 비롯한 5개 구매 결제앱에서 7%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 가능
- 1인당 월 70만원까지 구매 가능
- 발행자치구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예, 중구사랑상품권은 중구에서만 사용 가능)
- 구매 후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전액 취소 가능
- 일부 금액을 사용했다면 보유 금액 중 60% 이상 소진한 경우에만 잔액 환불 가능
- 상품권 선물하기는 보유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가능
- 현재 서울 시내에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은 28만개
- 지난해까지 이용했던 24개 서울사랑상품권 결제앱 내 잔액을 아래 5개 앱으로 직접 이관하는 서비스 운영 중
경기지역화폐
- 경기도 29개 시·군 설 연휴까지 지역화폐 충전금액의 10%를 인센티브로 지급
- 준예산 체제에 돌입한 성남시와 고양시를 제외한 29개 시군에서 사용가능
- 월 충전 한도액은 20만원부터 100만원까지(인센티브 2만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지급)
- 할인 기간은 24일부터 31일까지 각 시·군 별로 다르다
- 시·군별 지급일정 및 한도 안내: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 '이벤트'란 참고
- 올해 명절 등에는 10% 특별할인, 평시에는 6% 할인 적용
성남사랑상품권
- 월 400억원 규모(모바일 340억+ 지류60억)이며 1월 17일 오전 6시부터 판매 개시
- 구매한도는 1인 30만원
- 1월 17일부터 발행액 소진 시까지 제공되며 2월 이후에는 평시와 동일한 6% 할인율 제공
- 대리구매 금지, 현금 구매만 가능
- 종이상품권은 농협, 신협 등 123곳 지점에서, 모바일 상품권은 지역화폐 앱 "착(chack)"에서 1만원권 상품권을 9000원에 구매 가능
- 지역 내 전통시장, 소규모 점포, 택시 등 가맹점(모바일 2만 2795곳, 종이 2만 1842곳)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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