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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야기

금융위원회,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가이드라인 발표, 관련 내용 총 정리(feat, 공식 보도자료)

by 공부하는 회사원 2023.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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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소비자가 원금손실 등 위험성이 있는 투자성 금융상품 가입 시 해당 상품의 실질적인 위험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위험등급의 산정 체계 및 기준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소비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설명하여야 할 사항 중 투자성 상품의 위험등급 산정과 관련하여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적용대상 금융상품

  • 일반금융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모든 투자성 상품으로 지분증권, 채무증권,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신탁계약, 일임계약 등을 포함한다.
  • 「금소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각 호의 상품을 제외한다(연계투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법률」 제10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계약)

자본시장법 제103조<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자본시장법 제103조<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위험등급 산정의 주체

  • 금융상품직접판매업체(판매회사)는 [적용대상 금융상품]에 포함되는 투자성 상품의 판매 전에 해당 상품의 위험등급을 산정한다.
  • 판매회사가 정한 위험등급과 금융상품 제조회사가 정한 위험등급이 다를 경우, 판매회사는 제조회사와 위험등급의 적정성에 대해 협의한다.
  • 판매회사는 금융상품 판매 시 금융상품의 제조회사가 정한 위험등급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험등급을 판매회사가 정한 위험등급으로 사용할 수 있다(단, 이 경우 판매회사는 제조회사가 정한 위험등급 산정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위험등급의 체계

  • 위험등급은 최소 6단계 이상으로 구분하고 1등급이 가장 높은 위험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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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등급 구간별 명칭(예시)<출처: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위험등급의 산정방식

판매회사는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고려하여 각 위험요소별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여 위험등급 산정에 반영한다.

  • 기초자산의 변동성: 상품유형별 위험등급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6단계(또는 그 이상)로 산정한다.
  • 신용등급: 「자본시장법」 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 또는 외국에서 이에 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국제신용평가회사에서 부여한 신용등급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신용등급에 따른 분류<출처: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상품구조의 복잡성: 시장위험 등급과 신용위험 등급을 모두 산정하는 상품의 경우 상품유형별 위험등급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위험과 신용위험을 모두 고려한 종합 위험등급을 산정한다.
  • 최대 원금손실 가능액:외국통화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성 위험을 고려하여 종합 위험등급을 1등급 상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환매·매매의 용이성: 유동성위험은 해당 상품의 중도환매 가능 여부 및 중도환매 시 비용의 정도에 따라 '중도환매 불가', '중도 환매시 비용발생', '중도환매 허용'으로 나뉜다.
  • 환율의 변동성: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은 상기 위험등급 산출 방식에도 불구하고 2등급보다 낮은 등급을 부여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 그 밖에 원금손실 위험에 미치는 영향: 판매회사는 상품별 특성을 고려하여 기타 원금손실 등 상품의 위험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위험등급 산정 시 반영할 수 있다.

위험등급 산정 시기

  • 위험등급은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시점에 1회 산출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되, 수시 판매 및 환매가 가능한 상품은 연 1회 등급을 산정한다.
  • 다만, 재산정 시기가 도래하지 않더라도 시장상황 급변 등으로 특정 위험요소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판매회사의 판단에 따라 위험등급을 재산정할 수 있다.

위험등급 표시 및 설명방법

  • 판매회사는 위험등급을 설명함에 있어서 각 위험등급별로 다른 색상으로 나타내는 등 고객이 각 등급의 의미를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표시한다.
  • 판매회사는 해당 위험등급으로 정해진 사유를 함께 설명하여야 한다.

상품별 위험등급 산정기준(*중요*)

  • 장내파생상품: 투자원금을 초과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1등급(가장 높은 위험도)을 부여한다.
  • 집합투자증권: 설정 3년 미만 펀드의 경우 <표 2>에 따라 편인대상 자산의 상품군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분류한다.

설정 3년 미만 펀드의 위험등급&lt;출처:금융위원회 보도자료&gt;
설정 3년 미만 펀드의 위험등급<출처: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설정 3년 경과 펀드는 출시 이후부터 등급 산정 기준일까지 최근 3년간 일간수익률을 토대로  <표 3>에 따른 위험등급을 분류한다.

설정 3년 경과 펀드 위험등급&lt;출처:금융위원회 보도자료&gt;
설정 3년 경과 펀드 위험등급<출처: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파생결합증권: 시장위험등급과 신용위험등급을 각각 산정한 후 <표4>에 따라 위험등급을 산정한다.

  • 지분증권: 지분증권의 경우 원칙적으로 2등급을 부여한다.
  • 채무증권: 발행사의 신용등급, 보증여부 등을 고려하여 위험등급을 부여한다.
  • 특정금전신탁: 편입 대상 자산의 위험등급을 기준으로 신탁계약의 위험등급을 정한다.
  • 투자일임계약: 편인 가능한 투자대상 자산의 최고 위험등급을 해당 투자일임계약의 위험등급으로 간주한다.
  • 변액보험: 투자성 상품에 해당하는 변액보험에 한하여 변액보험 내 펀드별로 위험등급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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