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공모시장에서 적정한 가격을 발견하고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건전성 제고 방안' 을 내놓았다. 오늘은 관련 내용과 더불어 IPO 및 공모주 청약 구조에 대해 알아보자.
IPO 개념과 공모주 청약 구조에 대해
IPO란?
먼저 IPO란 개념부터 살펴보자면 IPO란 Initial Public Offering 의 약자로 기업이 일정 목적을 가지고 자사의 주식과 경영내용을 공개하는 것으로, 상장절차 등을 밟기 위해 행하는 외부 투자자들에 대한 첫 주식 공매이다.
어떤 기업의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기 위해서는 '상장'이라는 절차가 필요하다. 기업이 주식을 상장하는 방법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IPO이다. 투자자들이 해당 기업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정보(자사 주식과 경영내용)를 제공하는 것이다.
- 장점: 기업의 홍보 효과, 대규모 자금 조달, 기업의 신뢰와 평판 상승
- 단점: 준비과정에서 많은 비용 발생, 경영권 분산 위험
기업공개 vs 상장
기업공개와 상장의 개념은 엄연히 다르다. 1999년까지만 해도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공개요건(상장요건)이 까다로웠고 상장요건을 갖춘 기업들에게만 기업공개를 허용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면서 기업공개에 대한 심사는 금융감독원에서 담당하고, 거래소 상장이나 코스닥 등록은 증권업협회에서 담당하는 이원 체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상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이라도 기업공개를 통하여 쉽게 필요자금을 조달받게 되고 이러한 제도를 '실질상장심사제도'라고 한다.
공모주 청약 구조
- 공모: '공개모집'의 약자로 기업을 공개하기 위한 절차의 핵심이다. 발행된 유가증권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균일한 조건으로 매도 및 매수 청약을 권유하는 것
- 공모주 청약: 공모 때 투자자가 그 주식을 사겠다고 신청하는 것
기업은 공모주를 발행하여 주주층을 넓히고, 주식을 산하여 시장성을 높이게 된다. 공모주 발행가는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후 예상되는 가격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모주 청약의 수요가 상당하다. 상장 초기에는 주가가 일정 비율 밑으로 떨어지면 증권사가 주가 일정량을 의무적으로 매수하여 투자자 피해를 줄여주기도 하였지만 2007년 공모가 산정 자율화가 도입되면서 폐지되었다.
공모주 물량은 비율에 따라 배정되고 우리사주조합 20%, 일반청약자 25%,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5%, 벤처기업투자신탁 30%, 기관투자자 20%이다. 단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되는 물량 20% 중 미달된 물량이 있을 경우 미달 물량의 최대 5%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어 일반청약자 물량은 최대 30% 까지 확대될 수 있다.
일반청약제 배정물량 중 50%씩 균등방식, 비례방식으로 나뉜다.
- 균등방식: 증거금 규모와 상관없이 추첨이나 균등배정 등의 방식
- 비례방식: 증거금 규모에 따라 주식을 차등적으로 나누는 방식
금융위원회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건전성 제고방안' 발표
<추진 배경>
- 시장수요 확인이 어려워 적정 공모 밴드 설정에 어려움
- 실제수요를 초과하는 허수성 청약과 과당경쟁
- 가격제한폭에 도달(따상,따따상)한 후 급락하여 투자자 피해 발생
<주요 내용>
- 수요 예측 :
-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도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 허용,
- 2일간 진행되던 기관 수요예측기간을 연장하여 적정 공모가 선정 - 청약 배정:
- 주관사가 주금납입 확인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물량 배정
- 공모가 기재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 공모주 배당하지 않기로 함. - 주가 급등락 방지:
- 일시에 공모주 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의무보유확약기간에 따라 물량을 차등 배정
- 상장 당일 가격 변동폭을 공모가 기준 60~400%까지 확대
- "IPO 단기차액 거래시스템(가칭)" 구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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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2일간 진행된 lg에너지솔루션 공모과정에서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으로 몰린 금액이 총 1경5203조로 밝혀졌으며 이는 시장에 풀려있는 통화량인 광의통화(M2) 3653조의 4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하지만 점점 IPO 시장은 약세가 지속되더니 올해에만 IPO를 철회한 기업이 13곳에 이르렀다.
이처럼 얼어붙어 있는 IPO 시장에 수요예측 기준만 엄격하게 하면 가뜩이나 흥행이 어려운 기업들에게 찬물을 끼얹는거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과잉 유동성을 가격 변동폭 확대로 해결하는 게 맞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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