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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1월 20일 보도자료를 통하여 지표 충족 여부와 해외 상황을 검토하여 설 연휴 이후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늘은 의무장소와 조정방안 등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시행
보도자료 주요 내용
- 1월 13일 기점으로 국내·외 코로나19 동향 및 조정지표 충족(3개 지표 참고치 달성)을 고려하여 1단계 의무 조정 가능 상황으로 평가(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 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 1월 30일부터 1단계 의무 조정 시행으로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
- 마스크 착용이 필요성이 여전한 만큼 방역수칙 생활화를 강조
상황 평가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지표 4개 중 3개가 참고치를 달성함에 따라, 국내 7차 유행은 정점을 지난 것으로 판단
- 신규 변이의 경우 감소 추제를 보이고 있으나, 국가별 유행 변이가 상이하여 지속적인 관찰 필요
- 중국의 경우, 대규모 감염 이후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지만 춘절 기간 대규모 인구 이동으로 유행이 지속될 가능성
- 일본과 미국은 최근 사망자 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다만, 많은 국민들이 백신 접종으로 인해 일정 수준의 방어력을 획득하였으며, 중국발 입국자 검역 강화 조치 등의 대응을 시행함에 따라 1단계 의무 조정이 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짐
1단계 의무 조정 내용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하되, 일부 시설의 경우 1단계 의무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 또한,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했다.
1단계 의무 유지 장소
감염취약시설
-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 정신건강증진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국
대중교통수단
- 대중교통법(제2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 여객자동차법(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차량: 전세버스, 특수여객 자동차, 일반택시, 개인택시
- 항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 항공안전법(제2조)에 따른 여객기
그렇다면 2단계 조정 방안은?
- 1단계 의무 조정: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되나 일부 장소에서는 의무 유지
- 2단계 의무 조정: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권고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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