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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22년 1월 24일부터 시행 중인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의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하였다. 오늘은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의 개념과 기간 연장 관련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자.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행)
- 정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중 "방역지원금" 또는 "손실보전금"을 수급한 기업
- NICE 평가정보(주) 기준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이 920점 이상
- 최대 3천만원 한도
- 정부(신용보증기금) 이차보전 정책에 따라 고객은 최초 1년간 연 1.5% 금리만 납부
- 최초 신규일로부터 1년 경과 후, 대출 만기 연장 시 정부 정책 종료에 따라 대출금리 상승할 수 있음
- 연체 등 이차보전 중단 사유 발생 시 은행에서 산출한 대출금리가 적용
- 이차보전 중단사유: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 의한 기한전 채무변제의무 사유 해당 시 연체이자율은 대출금리 + 연 3%(최고 연 15%)
- 만기일시상환(단, 대출기간 중에도 자유롭게 상환 가능)
- 별도 담보 제공 없음(100% 신용대출)
-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 인지세 면제(대출금액이 최대 3천만원 이하로 면제)
- 이자: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이자일 수) / 365, 매 1개원 단위로 납부
- 계약갱신: 대출의 만기 도래 시 정부 또는 당행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만기연장 가능
- 연체이자율: 대출금리+ 연3%(최고 연 15%)
- 위 내용은 우리은행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상품 기준임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지역신용보증재단)
-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은 신용대출과 비슷하지만 고신용자의 대출상품이었던 신용대출과는 달리 중, 저신용자가 대상
- 대표자의 신용평점이 745점 이상 919점 이하(NICE 기준)
- 대표자의 신용평점이 744이하이면서 희망대출 기이용자
- 한도는 2천만원
- 금리는 1년차에 2.6p 이차보전, 2~5년차 시중금리 적용
- 1년 거치 4년 매월 분할상환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대구, 광주, 부산, 전북, 제주은행 취급
- 22년 1월 24일부터 시행 중
희망대출(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 소상공인정책자금에서 운영하는 희망대출은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상품이다.
- 신용점수 744점 이하 저신용자 대상
- 상시 근로자 수 연간 5인 미만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기간 1년 연장 등 추진내용(23.1.13일 발표)
-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원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 현재 이용 중인 소상공인은 내년까지 프로그램 이용 가능
- 올해 신청하는 소상공인은 향후 2년간 프로그램 이용 가능
- 현행 손실보전금 또는 방역지원금을 받은 고신용 소상공인이었던 지원대상을 영세 이차보전 프로그램을 받은 소상공인까지 확대
-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 연매출 5억원 이하 고신용 영세소상공인, 3천만원 한도, 연 2.5% 금리, 20년말 신규접수 종료, 프로그램 이용자에 만기(23년 12월)까지 이자 지원
- 신용대출 공급규모는 총 4.8조원으로 그간 지원실적(1.2조원)과 이번 지원기간 연장을 고려할 때 신규공급은 약 1조원 규모로 예상
- 이차보전 재원을 감안하여 신규공급 달성 시 종료(23년 예상)
- 1월 25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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