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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새해가 밝으면서 여러 가지 제도가 개선되고 있다. 오늘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2023년부터 어떤 제도들이 달라지는가?
전기요금 인상
한국전력이 올해 1분기 전기요금을 작년 4분기보다 약 10% 인상하기로 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12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하여 밝혔듯이 올해 1분기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 당 13.1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4인가구가 평균 사용치인 370kWh를 사용할 경우 작년 4분기보다 약 4420원 많은 5만원이 부과되는 셈이다.
한국전력은 계속되는 적자로 인한 손실을 겪고 있으며 최근 국제 연료가격의 폭등으로 인한 SMP(전력시장가격)도 급등하여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전력량 요금은 11.4원/kWh 를 인상하고 기후환경요금은 1.7원/kWh 가 오르게 되어 총 13.1원/kWh 가 최종 인상되게 된다. 단, 취약계층은 23년에 한해 22년 평균 사용량까지 요금을 동결하기로 하였다.
또한 농사용고객은 요금부담이 급격한 점을 감안하여 전력량 인상분 11.4/kWh을 3년에 걸쳐 분할 인상한다.
근로·자녀 장려금 재산 요건 완화 및 최대지급액 인상
- 저소득 가구의 근로 장려 및 소득지원을 위해 근로·자녀 장려금 재산 요건 완화를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하기로 하였다.
- 재산요건: 2억원 미만-> 2.4억원 미만, 최대지급액: 10% 수준 인상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 개인·퇴직연금의 노후보장 소득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급계좌 납입액에 대한 공제한도 상향, 분리과세 선택 등 연금계좌 세제혜택에 대한 폭을 늘렸다.
- 공제한도: 연금저축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 >> 600만원(900만원)
- 기존 연금소득 연 1,2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 분리과세(15%) 선택 가능
주택분 종부세 세율 상한 조정 및 기본공제금액 상향
-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을 적정화를 위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하하고 기본 공제금액을 상향하였다.
- 세율: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과표 12억원 이하 3주택에 대한 중과 폐지 및 세율 인하
- 기본공제 금액: 1세대 1주택자 11억원 >> 12억원, 그 외 6억원 >> 9억원
대출규제의 단계적 정상화
- 집값 급등기 과도하게 강화된 대출규제로 인하여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여 부동산 시장의 연착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규제지역 내 LTV 최대한도 50%로 상향 단일화
-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허용
-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한 우대혜택 확대(대출한도 4억 >> 6억, LTV 70% 허용)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 및 재산기준 완화
- 저소득 가구를 지원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생활급여액을 확대하고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재산기준을 완화하였다.
- 기초생활보장 생활급여액: 최대 154만원 >> 162만원(4인가구),
-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3.5만가구(생계), 1.3만가구(의료) 추가 수급 예상
소비기한 표시제 본격 시행
- 기존의 식품에는 영업자 또는 판매자 중심의 '유통기한'이 표기되어 있었다.
- 소비자 중심의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소비기한' 표시제로 전환하였다.
군인 병장 기준 봉급 월 100만 원으로 인상
-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예우를 위해 병 봉급 인상 및 예비군 훈련보상비가 인상된다.
- 병 봉급: 병장기준 22년 월 67.6만원 >> 23년 100만원
- 예비군 훈련비: 22년 6.2만원 >> 23년 8.2만원
최저임금 인상
- 최저임금: 2022년 시간급 9,160원 -> 2023년 시간급 9,620원
- 2023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상여금 10%, 복리후생비 1% 초과 금액(월환산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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