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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대출(대리대출)의 2023년 1분기 접수가 1월 2일부터 시작되었다. 오늘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의 내용과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자.
접수 기간 및 대상
접수 기간
- 접수기간은 23년 1월 2일 09시부터 시작되었고 23년 3월 31일까지이다.
- 예산이 소진될 경우 자금별로 조기마감된다.
접수 자금
접수 대상 자금과 대상은 아래와 같다.
- 일반자금: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
- 성장촉진자금: 업력 3년 이상 소상인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장애인기업
- 위기지역지원자금: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조선사 소재지역 소상공인
-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재난 직·간전피해로 재해확인증 발급받은 소상공인
- 청년고용연계자금: 업력 3년 미만 청년대표, 청년고용 소상공인
지원내용
-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세부사항은 자금별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에서 제외)
- 소상공인기본법 제 2조: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 업종별 상시 근로자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이라고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출한도: 대리대출 중 융자잔액 기준으로 업체당 최고 7천만원 이내
- 총 융자잔액 합산 기준으로 통합지원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대출가능
- 개별관리 한도는 운영되는 자금의 경우에는 통합지원 한도 산정 시 제외
- 담보구분: 신용보증서, 신용, 부동산
- 신용보증서: 보증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평가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진행
- 신용, 부동산: 금융기관에서 담보(신용, 부동산) 평가 후 대출진행
- 대출실행 금융기관(18곳)
-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림조합중앙회,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중앙회, 우리, 전북, 제주, 하나, 한국스탠다드차티드
- 유의사항
- 소상공인 지원대상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0일이다.
- 보증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대출 거절 시 자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다.
자금별 지원내용
- 일반자금: 기준금리+0.6%p, 한도는 7천만원, 기간은 5년(2년거치)
- 성장촉진자금: 기준금리+0.4%p, 한도는 1억원, 기간은 5년(2년거치)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금리는2.0%, 한도는 1억원, 기간은 7년(2년거치)
- 위기지역지원자금: 금리는 2.0%, 한도는 7천만원, 기간은 5년(2년거치)
- 긴급경영안정자금: 금리는 2.0%, 한도는 7천만원, 기간은 5년(2년거치)
- 청년고용연계자금: 금리는 2.0%, 한도는 7천만원, 기간은 5년(2년거치)
진행 절차
- 신용보증서(지역신용보증재단)를 담보로 대출 신청하는 소상공인은 보증기관과 사전보증상담을 통해 보증가능 한도 확인 후 신청 및 접수
- 확인서 유효기간(60일) 내, 금융기관으로 최종 대출 신청
확인서 신청 및 접수 방법
- 비대면(온라인신청) 접수 원칙
- 온라인 접수: 소상공인정책사이트(ols.sbiz.or.kr) 을 통해 대리대출 신청
- 은행방문 접수: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충청지역, 산림조합중앙회 각 영업점 방문하여 신청
신청 서류
- 공단은 신청서류 제출 간소화를 위해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마이데이터를 통해 필요서류 확인하나 공단에서 확인이 불가한 서류는 개인이 직접 제출해야 한다.
- 온라인 접수: '신청자서류'에 해당하는 서류만 등록
- 은행방문 접수 시: 신청서류 일체를 구비하여 은행에 제출
통합문의처 및 전화번호
중소기업통합문의처: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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