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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2년 8월 4일 이후 시행되었던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의 사전점검을 위한 1차 시범단지(LH)를 선정하였고 사후 확인제 본격 적용 전까지 반기별 1~2개를 추가적으로 선정해 3차 시범단지까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과 개념을 짚어보도록 하자.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란?
공동주택 시공 후에도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는 제도이며 제도 시행일인 22년 8월 4일 이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된다.
- 기존에 운영되었던 사전인정제도만으로는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이 확보되지 못했다.
- 기존 사전인정제도: 바닥구조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사전에 인정기관 시험실 등에서 평가하고 성능일 인정받은 바닥구조만으로 설계 및 시공을 하도록 함
-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아파트 완공 뒤 사용승인을 받기 전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확인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검사기관은 사업자에게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을 권고할 수 있다. 보완 시공 또는 손해배상 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10일 이내 조치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조치 결과를 검사기관에 보고해야한다.
- 기존의 바닥충격음 기준인 58db(경량충격음)과 50db(중량충격음) 도 1db씩 낮아졌다.
- 경량충격음은 타이어를 1m 들어 올려 떨어뜨리는 뱅머신 방식이 유지되나 흡음력을 평가하는 방식에서 잔향시간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변경되고 , 중량충격음 측정은 저주파 방식에서 청감 방식으로 변경되고 배구공 크기의 공을 떨어뜨리는 임팩트볼(고무공) 측정이 적용된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시범 운영
- 사전점검을 위한 1차 시범단지(LH)를 선정하였으며 사후확인제 본격 적용 전까지 반기별 1~2개를 추가적으로 선정하여 3차 시범단지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 사후확인제도는 22년 8월 4일 이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단지부터 적용한다.
- 시범 운영 단지 위치: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770 일원(800세대 규모의 LH 양천회천 사업지구)
- 양천회천 사업지구는 실제 사후확인제 적용단지는 아니지만 사전검토를 거쳐 선정한 경량 1등급, 중량 3등급의 바닥구조를 적용 중이다.
- 경량·중량 충격음 차단 최저기준: 4등급(49dB 이하)이며 데시벨에 따라 1~4등급으로 나뉘게 된다.
- 완충재, 마감 모르타르 시공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현장관리 강화
- 23년 상반기 예정인 2차 시범단지부터는 사전공모, 우수자 재선정 위원회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모색하여 사전에 우수바닥구조를 선정하여 시범단지에 적용할 예정이다.
- 마지막 3차 시범단지(23년 하반기 선정예정)는 1·2차 시범운영에서 누적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더욱 우수한 바닥구조를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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